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체출시 접수 불가)
추가서류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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