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을 공고함.
- 대상: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격: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정부 지원 저감장치/개조 사실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제외: 차령초과 말소, 관용차량.
- 지원 대수: 약 30대 (도로용 건설기계 3대 포함, 변동 가능).
- 지원 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의 일정 비율 지원 (5등급 최대 300~3,000만원, 4등급 최대 800~7,800만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상한액 내, 중복 불가),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 지원.
- 2차 보조금: 신차/중고차 구매 시 지원 (조건 충족 시).
- 접수 기간: 2026. 9. 17. ~ 9. 30.
- 신청 방법: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
- 선정: 10월 중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선착순 아님).
- 선정 방식: 우선순위(5등급 차량, 저소득층/장애인, 소상공인 등) 및 제작일자 순으로 선정.
- 절차: 신청 → 대상 선별 → 차량상태 확인 → 폐차 및 말소 → 1차 보조금 청구 → 1차 보조금 지급 → 차량 구매 → 2차 보조금 청구 → 2차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10일 |
| 소유자 | 소유자 | ①성 명(법인명)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
| ③주소(사용본거지) | ||||||||||
|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 ⑤FAX | ⑤FAX |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차량번호 | ⑦차대번호 | ⑦차대번호 |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해당) ( ) | 규격(건설기계 해당) ( ) | 규격(건설기계 해당) ( ) | 규격(건설기계 해당) ( ) | 규격(건설기계 해당) ( ) | 규격(건설기계 해당) ( )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 ⑨차명(건설기계명) | ⑩형식 | ⑩형식 | ⑩형식 | |||||||
| ⑪배출가스 등급 | 등급 | 등급 | ⑫사용 연료 | ⑫사용 연료 | ⑫사용 연료 | |||||
| 운행 상태 | 운행 상태 |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 ⑭검사 기관 | ⑭검사 기관 | ⑭검사 기관 |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수 수 료 |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없 음 | |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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