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시 최대 200% 추가 지원 (신차 등록 시)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 추가 지원 가능
신청 기간: 2026. 8. 26.(수) ~ 9. 4.(금)
접수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온라인 접수
1인당 1대 우선 선정
우선순위: 상반기 미지원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우선 선정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9월 중순 (휴대전화 문자 및 우편 안내)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서식 1]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3. ①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추가서류
1.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신분증(사본) 1부 - 위임장[서식4],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 2. [지입차] - 위·수탁 계약서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3. [해당 시]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빙서류) ※ [소기업(소상공인)]표기만 인정 ※ 신청일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장착불가 확인서 1부 ※ 신청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차량만 인정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