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 대상선정 : 2026. 10. 16.(금)한 문자발송 및 확정 공문 발송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조기폐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공공환수재정법 준수서약서[별지 제6~8호서식]
- 해당자만 제출
-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읍면사무소, 복지로홈페이지발급)
- 소상공인 해당차량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357)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배출가스등급확인서(도로용3종건설기계만)
※ 미 제출시 5등급 으로 간주
- 대리·공동·법인인 경우 [참고1]
<대리신청인 경우>
①위임장(인감도장날인), ②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공동소유인 경우>
①신청자외 다른 소유자(위임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②위임자 인감증명서, ③신분증사본
<법인 소유인 경우>
①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②법인인감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 ④신청자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