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붙임 1) | |
| ② |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
| ③ | 개인 : 신청자(차량소유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필요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대리신청 또는 법인 차량일 경우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
| ④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 |
| ⑤ |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 도로용3종 건설기계만 해당 |
| ⑥ | 조기폐차 상한액 지급대상자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조기폐차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
| ①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 ②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
| ③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동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 ④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유공자 확인서 | |
| ⑤ |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장치제작사에 요청) |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능) |
| ⑥ | 배출허용기준 증빙 | 해당차량 제작사 발급 ※ 보조금 지급완료 후 제출 시 추가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