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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29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 5종 제외)
  • 울산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 관능검사 적합판정 및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약 200대 지원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
  • 1차(폐차) 보조금: 차량가액의 100%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기준가액의 200%(신차) 또는 100%(중고차)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2차 보조금 없음)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상한액 범위 내)
  • 신청 기간: 2026. 9. 7.(월)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 선정 방법: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 우선 지원 (잔여 물량 발생 시 추가 지원)
  •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지원 신청 → 대상 확인서 교부 → 성능·상태 점검 후 폐차 → 1차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2차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명의자소상공인 적용 명의자적용 횟수비고
① “A(소상), B(비소상)”‘A’(2대 폐차)A(2회), B(2회 간주)-
② “A(소상), C(비소상)”‘A’(2대 폐차)A(4회), C(2회 간주)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비소상), D(소상)”‘D’(2대 폐차)C(4회 간주), D(2회)모든 명의에 ‘C’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④ “D(소상), B(비소상)“‘D’(2대 폐차)D(4회), B(4회 간주)모든 명의에 ‘B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명의자업종 제한 대수소상공인 적용 명의자적용 횟수비고
① “A(소상), B(비소상)”‘A’(4대)‘A’(4대 폐차)A(4회), B(4회 간주)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② “A(소상), C(소상)”‘A’(4대), ‘C’(9대)‘C’(9대 폐차)적용 불가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소상), D(비소상)”‘C’(9대)‘C’(9대 폐차)C(9회), D(9회 간주)모든 명의에 ‘C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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