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과 같이 밀집해 있는 구역
- (상업지역)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
- (상업지역 외)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
※ 단,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회는 1개 이내여야 하며, 미등록 상인회의 경우 상인회 등록 절차 병행.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점포: 상시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빈 점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