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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령군 · 고령군청·경상북도·visibility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고령군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합니다.

  • 대상: 상인조직이 결성된 고령군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 지정요건:
    •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
    • 상시 영업 상인 1/2 이상 동의
    • 동일 구역 내 상인회 1개 이내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관련 사업 등
  • 접수기간: 2026. 10. 6. ~ 10. 30.
  • 접수방법: 방문 접수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층)
  • 문의: 고령군 지역경제실 ☎ (054)950-6561~2
  • 심사방식: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 및 지정: 2026년 11월 중
  • 결과 통보: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통보
구분제출 서류부수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1부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및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 동의서1부
구역표시 도면(지번‧면적 표기)1부
상인회 등록 신청상인회 등록 신청서1부
동의인 명부1부
총회 회의록1부
규약 또는 정관1부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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