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모집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류** 1.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2.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 동의서 3. 해당 상권을 표시한 도면 및 상점가 현황 **상인회등록서류** 4. 상인회 등록 신청서 5. 동의인 명부 6. 총회 회의록 및 총회 결과 보고서 7. 규약 또는 정관 8. 사업계획서 9. 재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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