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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홍천군 · 직접수행·강원특별자치도·visibility32

홍천군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모집합니다.

  • 상인조직 (상인회, 상인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0개 이상 밀집 구역 (2천 제곱미터 이내)
  • 상인조직 결성 필수 (동일 구역 내 1개 이내)
  • 해당 구역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 소상공인 정의: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홍천군 경제진흥과 방문 신청 (문의: 033-430-2805)
  • 사전 문의 필수 (상권 구역 사전 조사)
  • 사전검토: 상권 구역 및 점포 수 조사
  • 심의: 서류검토, 현장조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통보: 지정 확인서 및 상인회 등록증 교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구분서류명부수비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1부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서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해당구역 표시 도면

상인회 등록신청

구분서류명부수비고
상인회 등록신청상인회 등록 신청서1부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9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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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1
경상북도 2
전북특별자치도 2
경상남도 1
충청북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