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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원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남원시 · 남원시청·전북특별자치도·visibility26

남원시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인 조직화와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대상: 남원시 관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
  • 지정 요건: 상인 조직 결성,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 (2,000㎡ 이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가능 (개별 기준 충족 시)
  • 상인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홍보·판촉 등 역량강화 사업 연계
  •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기반 마련
  • 남원시 상권활성화사업 및 정책과 연계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남원시청 3층 기업정책과(경제팀) 방문 접수

상인회 등록 및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지정요건 검토 → 지정여부 결정 → 지정·고시

구분서류명부수비고
상인회 등록 신청상인회 등록 신청서1부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총회 회의록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의결내용 포함
규약 또는 정관명칭,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 총회와 이사회, 임원선출방법,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포함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의 동의서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해당 구역 도면, 지번 및 면적 산출자료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9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1
강원특별자치도 2
경상북도 2
경상남도 1
충청북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