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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광양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제67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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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 직접수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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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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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광양시에서 광양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제67호)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사업 위치: 광양시 황길동 산116-5번지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종류: 광양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제67호)사업
사업 명칭: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
사업 면적: 7,802㎡
사업 규모: 상세 표 참조 (시설소계, 도로, 조경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 등)
사업 시행자: 광양시장(관광과장)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2025. 7. 10. ~ 2028. 12. 31. (24개월 연장)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고시문)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고시문)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계
1필지
7,802
1
황길동 산116-5
임
7.802
7,802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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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제67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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