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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
📍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사업
농가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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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직접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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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사업명: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예산액: 4,494천원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평택시
▶
평택시 관내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자
총사업비의 40% 자부담 능력 및 5년 이상 연작 가능자
불법 경작자, 타법 지원받은 자, 5년 내 지원받은 자 제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농가당 최대 4,494천원 지원 (보조금 60%, 자부담 40%)
지원 시설: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경음기, 감지장치 등
우대 기준: 반복 피해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지역, 자구 노력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지역 등
4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 9. 28. ~ 10. 30.
접수 방법: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접수 (월~금, 09:00 ~ 18:00)
문의처: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 031-8024-3733)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사업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통보 → 피해예방시설 설치 → 준공검사 신청 → 사업비 지급·정산 → 시설물 사후관리
[신청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기타 부속서류
주민등록 초본 (주소이전 내역포함)
견적서 2부 이상 (2개 이상 설치 업체에서 발급한 것)
소유토지 자경사실 증명서류 (설치 필지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동의서(토지 임차인에 한함)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전기 울타리 설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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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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