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붙임1]
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붙임2]
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도면 포함)[붙임3]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지적도(임야도) 등에 길이 표시하여 제출
4)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붙임4]
※ 견적서(설치 업체에서 발급한 것) 및 비교 견적서(타 업체에서 발급한 것)
5) 각서[붙임5]
6) 기타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 소유토지 자경사실 증명서류(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 소유자의 설치동의서(토지 임차인에 한함)
· 건설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증 사본(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전기울타리 설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