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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평택시 · 직접수행·경기도·visibility3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근거
  • 예산액 4,494천원, 보조율 60%(보조금), 40%(자부담)
  • 평택시 관내 농업인으로 자기 소유 또는 임차 토지에서 농업 경영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자, 총사업비의 40% 자부담 능력 및 5년 이상 연작 가능자
  • 우대 기준: 반복 피해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지역, 자구 노력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지역 등
  • 제외 대상: 불법 경작 농가, 타 법 지원 수혜자, 5년 내 지원 수혜자
  • 농가당 최대 4,494천원 지원 (보조금 60%, 자부담 40%)
  • 지원 시설: 울타리, 방조망, 포획틀, 경음기, 감지장치 등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예방 시설
  • 시설 요건: 농촌진흥청 개발 시설, 민간 개발 시설, 자치단체 인정 시설
  • 접수 기간: 2026. 11. 9. ~ 12. 4.
  • 신청 방법: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접수 (월~금, 09:00 ~ 18:00)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선정된 자는 시설 설치 후 준공검사 신청, 증빙자료 제출 후 보조금 지급
  •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 철거·훼손 시 신고 의무
제출서류비고
①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②신청사유서
③설치계획서
④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⑤기타 부속서류
- 주민등록 초본 (주소이전 내역포함)
- 견적서 2부 이상 (2개 이상 설치 업체에서 발급한 것)
- 소유토지 자경사실 증명서류
(설치 필지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동의서(토지 임차인에 한함)
-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전기 울타리 설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