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업 장소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소매인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상가(영업소 간 거리 100m 이상 준수)에서 신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은 우선 지정 대상 (단, 중복 지정 불가)
- 담배소매인 지정
- 지정 규모: 폐업 현황에 따른 지정 가능 여부 확인
- 접수 기간: 2026. 9. 23.(수) ~ 2026. 10. 7.(수) 18:00까지
- 접수처: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 구비 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점포 사용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선지정 시) 관련 증명 서류
- 신청 접수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추첨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은 우선 지정 (2명 이상 시 추첨)
| 구비 서류 | 비고 |
|---|---|
| 소매인지정신청서 | 1부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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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202685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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