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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경기도·visibility3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업 장소 인근 지역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인근 상가 거리제한규정(100m) 준수 필수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대상 (단, 중복 지정 불가)
  • 담배소매인 지정 (구체적 규모 명시 없음)
  • 접수처: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5층)
  • 접수기간: 2026. 9. 4. (금) ~ 2026. 9. 15. (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 적합자 대상 추첨으로 결정
  • 추첨 당일 정해진 시각까지 입실하지 않은 신청인은 제외
  •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항목서류명부수비고
1소매인 지정신청서1부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2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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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202679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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