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상가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거리제한규정(100m) 준수 필수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및「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부적당한 장소)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영업준비가 되지 않은 업소는 지정 불가
- 담배소매인 지정
- 접수처: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5층)
- 접수기간: 2026. 8. 14. (금) ~ 2026. 8. 26. (수) 18:00까지
- 구비서류: 소매인 지정신청서, 점포사용권리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류
-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단,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소매인 지정신청서 | 1부 |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
| 2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4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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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202673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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