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
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
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4)'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 할 수 없
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지원규모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 지
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