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우선지원 대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민원 유발, 기술진단 결과 개선 필요 등
지원 제외: 신규 설치 의무 시설, 공공기관 시설, 5년 이내 정부 지원받은 시설 등
지원 내용: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지원 금액: 설치비의 9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2.7억원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 최대 5.6억원 (조합/공동방지시설)
지원 조건: 3년 이상 방지시설 운영, 반기별 자가측정 자료 제출, 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 전송
신청 기간: 2026. 9. 2.(수) ~ 9. 22.(화) 18:00까지
신청 방법: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울산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23호관 325호
평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항목별 평가 고득점순 선정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선정, 중도포기 시 후순위 선정
사업승인: 선정 후 1개월 이내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및 제출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구비서류 포함
▸ 제출서류는 정부화일(붉은색)에 철하여 총 2부 제출 [원본 1부(보관용), 사본 1부(전문가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용)]▸ 스캔본(PDF파일) 이메일 송부(uetec@mail.ulsan.ac.kr)▸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