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양식 및 순서에 맞게 빠짐없이 제출(다른 서식으로 제출 및 누락 금지)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 1]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서식 1-구비서류 1]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명서 사본
④ 사업장 위치도[서식 1-구비서류 2]
⑤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배출업체, 시공업체)[서식 1-구비서류 3]
⑨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4]
⑫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 1-구비서류 5]
⑬ 이행확인서[서식 1-구비서류 6]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7]
⑮ 위임장[붙임 1-구비서류 8]
※ 사업신청서 1부 제출 요망
(우측 샘플 참고,
정부화일철 제출(색상 무관),
D링 바인더 금지)
⇨
❍ 구비서류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필수)
※ 스캔본 이메일(930630hk@korea.kr) 송부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 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 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 불가한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요청 가능(1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 보완요청 시 14일 이내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재보완(2회) 후에도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