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 소재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 민원 유발, 사전 기술진단 결과 개선 필요, 공동 방지시설 설치 등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 한도: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2.7억원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5.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원
- 신청 기간: 2026. 10. 29.(목) ~ 11. 25.(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울산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23호관 325호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오염도 사전 검사 포함)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선정 (총득점 60점 미만 제외)
- 필요시 서면 보완 요청 (14일 이내, 재보완 2회까지)
- 사업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 체결
| 제출서류 | 비고 |
|---|---|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 구비서류 포함 |
▸ 제출서류는 정부화일(붉은색)에 철하여 총 2부 제출
[원본 1부(보관용), 사본 1부(전문가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용)]
▸ 스캔본(PDF파일) 이메일 송부(uetec@mail.ulsan.ac.kr)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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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3차 추가 공고.hwpx
붙임1~5(신청서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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