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가품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침해 확인 시 정부가 현지 당국에 단속 요청
-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기업은 전액 자부담 시 참여 가능)
- 생산국 및 수출국에 기업 자체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 가능)
- 국가인증상표 사용 비용 지원: 기업별 최대 2억원 지원 (평가점수 순, 예산 범위 내)
-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지원: 총 30억원 범위 내 지원 (정부 지원 비율 50%)
- 라벨형: 건당 15원 이하 (수행기관 협의)
- 맞춤제작: 수행기관 협의
- 모니터링 결과 제공 및 실태조사 지원
- 신청 기간: 2026. 9. 29.(화) ~ 10. 12.(월) 18:00 (3차)
- 신청 방법: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https://koipa.re.kr/k-brand) 온라인 신청
- 선정 절차: 1단계(사용신청) → 2단계(심사) → 3단계(사용허락) → 4단계(지원대상 통보) → 5단계(기술 적용·생산) → 6단계(지원금 지급·정산) → 7단계(상품 공시)
- 심사 기준: 생산주체, 인증기준 충족, 기업 상표 출원/등록 여부 확인
- 사용 허락: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단, 미투상품 검증 항목 10점 이하 시 불허)
- 지원금 지급: 사용 허락 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구분 | ❶ 생산관계 확인 | 제출 가능 증빙서류 예시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 대체자료 인정가능) |
|---|---|---|
| 제조업 허가·등록증, 해외법인 지분증명서 또는 투자증명서 등 관계사 입증서류, OEM/ODM·위탁생산계약서(품질관리, 실사 권한 등 명시), 제조계약서, 자회사·계열사 관계증빙, 국외투자신고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증명서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 ||
| ❷ 연구 개발‧ 디자인 개발 정보 |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품개발계획서·개발 품의서·개발 회의록, 사양서(Spec) 등 제품 규격자료, 디자인 시안·목업·샘플 개발 이력,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결과물 권리 귀속 조항 포함), 시제품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해당 상품 관련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 출원·등록증(권리자 : 국내법인)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
| ❸ 생산‧품질 관리 통제 | [선택] | 품질관리 조항 포함 계약서, 품질관리협약서, 본사-공장 품질관리 매뉴얼, 생산·검사 기준서, 공정변경 승인체계, 본사-해외공장 ERP/MES/QMS 관리권한 화면캡쳐 및 운영기록, 본사의 해외공장 정기/수시 감사 결과보고서, 검사·검수보고서, 시정조치 내역, 생산지시·승인내역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
| ❹ 품질‧출하 통제 | 출하승인서(Release Note), 본사 승인·검인이 포함된 최종검사성적서(CoA 등), 출하승인 시스템 기록, ERP/MES 출하승인·차단 기록, LOT/Batch별 최종 품질판정 및 출하승인 기록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