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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29
  •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의 피해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은 전액 자부담 시 참여 가능)
  • 생산국 및 수출국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 가능)
  • 국가인증상표 사용 비용 지원: 기업별 최대 2억원 지원 (평가점수 순, 예산 범위 내)
  • 정품인증기술 도입 지원: 조폐공사 워터마크 기술, 민간 워터마크 기술 등 적용
  • 범정부 대응 지원: 현지 당국 수사 단속, 통관 보류 등 요청
  • 총 지원 규모: 30억원 범위 내
  • 신청 기간: 2026. 9. 14. ~ 9. 28. 18:00 (총 5회차 운영,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https://www.koipa.re.kr/k-brand)을 통한 온라인 신청
  • 1단계: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기업)
  • 2단계: 사용신청 심사 (보호원)
  • 3단계: 지원대상 통보 (보호원→조폐공사)
  • 4단계: 정품인증 기술 적용·생산 (기업/조폐공사)
  • 5단계: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조폐공사)
  • 6단계: 인증상표 사용상품 공시 (보호원)
  • 심사 기준: 생산주체, 인증기준 충족, 기업 상표 출원/등록 여부 등 평가 (평균 70점 이상)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2.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 [붙임1]
  3. 국가인증상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 [붙임2]
  4.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3]
  5.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4]
  6.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공정위 기업집단포털(egroup.go.kr) 소속 확인 화면 캡처/출력물 제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별첨3]
  • 소관부처 인증기준 인증서 사본
  1. 생산국(국내 포함)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의 자체상표

출원·등록 증빙서류

  • 상표가 출원·등록되지 않은 경우 미확보 소명자료(현지대리인 의견서, 현지 법원의 비침해 판단, 상표권 이외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 현지 유통 실적자료 등)
  1.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
  • (국내생산) 하단 표의 ❶생산관계 확인 1종 제출
  • (해외생산) 하단 표의 ❶생산관계 확인 1종, ❷연구 개발·디자인 개발 정보 1종 및 ❸,❹중 택1하여 제출 필요(총 3종)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