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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충청북도·visibility19
  • 제천시에서 인허가 된 건축 공사장의 안전 점검 수행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고
  •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
  • 제천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안전점검 비용: 7,200,000원(VAT 별도)
  • 점검 종류: 정기안전점검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 조립해체 등)
  • 점검 시기: 현장 협의
  • 접수 기간: 2026. 9. 22.(화) 09:00 ~ 9. 28.(월) 18:00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안전점검 비용 1억원 미만으로 가격평가 기준 적용
  •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을 통해 4명 선정 (신청자 1명 시 바로 지정)
  • 동점자 발생 시 제안가격 높은 자 또는 추첨으로 지정
  • 결과 통보: 2026. 09. 29.(화) 개별 통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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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칭상호 또는 법인명칭상호 또는 법인명칭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직무분야건축분야 [ ] 종합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귀하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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