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열1 | 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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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서식1-1],[서식1-2] | 1부. |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서식2] | 1부. |
| 3) 서약서[서식3] | 1부. |
※ 「고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
[사실확인 제출서류 (※제출 통보 업체만 해당)]
| 열1 | 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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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유기술인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 리스트(안전점검 구분[정기, 초기, 정밀, 발주자, 공사명, 현장위치, 용역기간 반드시 포함), 발주청(발주자)의 공문 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
| 3) 업무중첩도 | [서식4] 및 증빙서류, 참여예정 건설기술인 리스트 및 경력증명서 첨부, 10건 이상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 4) 신용도 평가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조회기간 : 최근 1년),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
| 6) 기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제출서류별 파일명(번호-제출서류명-업체명)으로 생성하여 압축파일(파일명: 사실확인서류-업체명)로 문서24를 통해 제출 바람.
※ 허위로 기재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 및 취소, 안전점검 등록명부 삭제로 고양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사실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