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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경기도·visibility1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공고입니다.

  • 고양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84개 기관
  • 고양시 공고 제2026-1633호 참고 (중복 기관 제외)
  • 사업명: 행신2-1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안전점검비용: 223,681,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주요 점검 항목: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항타기/천공기/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등
  • 접수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1:00
  •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 1단계: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 2단계: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상위 점수 기관 대상)
  • 3단계: 사실 확인 서류 세부 평가 실시
  • 4단계: 수행기관 지정 통보 및 공고
  • 낙찰자 결정: 가격평가 점수와 사업수행능력 점수 합산 최고점자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열1열2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서식1-1],[서식1-2]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서식2]1부.
3) 서약서[서식3]1부.

※ 「고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

[사실확인 제출서류 (※제출 통보 업체만 해당)]

열1열2
1) 보유기술인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유사용역 수행실적수행실적 리스트(안전점검 구분[정기, 초기, 정밀, 발주자, 공사명, 현장위치, 용역기간 반드시 포함), 발주청(발주자)의 공문 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3) 업무중첩도[서식4] 및 증빙서류, 참여예정 건설기술인 리스트 및 경력증명서 첨부, 10건 이상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4) 신용도 평가신용등급평가확인서
5) 점검·진단 평가결과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조회기간 : 최근 1년),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6) 기타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제출서류별 파일명(번호-제출서류명-업체명)으로 생성하여 압축파일(파일명: 사실확인서류-업체명)로 문서24를 통해 제출 바람.

※ 허위로 기재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 및 취소, 안전점검 등록명부 삭제로 고양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사실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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