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예산 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정 회계기관 모집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12조의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대상 사업: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약 412개 과제)
-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거 금융위원회 등록 회계법인
- 필수 사항: 소상공인 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수주 실적 보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역량 보유, 창업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수주 실적 보유
- 제한 사항: 직무제한 위배 법인, 1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 조치 또는 현재 업무정지 상태인 법인, 최근 2년간 징계 시 감점
- 모집 규모: 4개 내외 회계법인
- 표준 수수료: 유형별 과제금액에 기초하여 산정 (단독형 700천원, 협업형 1,000천원, 공동형 2,000천원)
- 주요 과업: 사업비 모니터링 및 회계정산, 현장점검, 결과보고(회계검증보고서, 중간·최종결과보고서 등)
- 접수 방법: 전자메일 제출 (sponmk@ccei.kr, pyj@ccei.kr)
- 제출 마감: 2026년 9월 29일(화), 17:00까지
- 모집 기간: 2026년 9월 21일(월) ~ 9월 29일(화)
- 평가 방법: 1단계 정량평가(30%), 2단계 정성(발표)평가(70%) 합산
- 평가 항목: 제안기관 역량,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구체성, 서비스 제공방안
- 선정 규모: 4개 내외, 고득점자순으로 희망권역 우선 배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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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신청서(붙임 1호) 1부 및 제안서*(붙임 2호) 1부 |
| ② 발표자료 1부 |
| ③ 투입인력 증빙서류(별첨 1호), 실적증명서(기간 : ‘23.1.1. ~ ’25.12.31. 별첨 2호) 각 1부 |
| ④ 확약서(붙임 3호), 보안서약서(붙임 4호),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붙임 5호) 각 1부 |
| ⑤ 사용인감계(붙임 6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⑧ 회계법인의 조치사실확인원 1부(한국공인회계사회, 기간 : ‘24.1.1. ~ ’25.12.31.) |
| * 제안서는 발표자료와 함께 제출(PDF파일, 제안서 30p 내외, 발표자료 15p 내외) |
| ** 제출 후 추가 및 수정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