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예산 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정 회계법인 모집
- 대상 사업: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약 412개사, 사업기간: 2026.7.~11.)
- 금융위원회 등록 회계법인
- 필수: 소상공인 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수주 실적 보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역량 보유, 창업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수주 실적 보유
- 제한사항: 공인회계사법 제33조 직무제한 위배 법인, 1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 조치 또는 현재 업무정지 상태인 회계법인, 최근 2년간 징계 시 감점
- 회계감사 수수료(상한): 단독형(유형1) 700천원, 협업형(유형2) 1,000천원, 공동형(유형3) 2,000천원
- 추가과업: 모니터링, 현장(화상)실사, 상담 및 교육 등
- 선정규모: 00개 내외 (본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 신청 가능)
- 주요과업: 사업비 모니터링 및 회계정산, 사업 공고문 및 운영지침에 따른 신청서류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현장점검,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등
- 접수방법: 전자메일 제출
- 제출마감: 2026년 9월 17일 목 까지
- 모집기간: 2026.9.8.~9.17.
- 서류검토 및 요건/정량검토: ~2026.9.18.
- 정량·정성(발표)평가: 2026.9.22
- 선정통보 및 권역매칭: ~2026.9.23.
- 사업수행: 2026.9.28.~
- 평가방법: 정량평가 및 정성 발표평가 합산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참가신청서 | 1부 | 붙임 1호 |
| 제안서 | 붙임 2호, 발표자료와 함께 제출(PDF파일, 제안서 30p 내외, 발표자료 15p 내외) | |
| 발표자료 | ||
| 투입인력 증빙서류 | 별첨 1호 | |
| 실적증명서 | 기간 : ‘23.1.1. ~ ’25.12.31. 별첨 2호 | |
| 확약서 | 붙임 3호 | |
| 보안서약서 | 붙임 4호 | |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 5호 | |
| 사용인감계 | 붙임 6호 | |
| 사업자등록증 | ||
| 법인인감증명서 | ||
| 법인등기부등본 | ||
| 국세 완납증명서 |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회계법인의 조치사실확인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간 : ‘24.1.1. ~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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