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7년도 순창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순창군 · 순창군청 사업부서·전북 순창군·visibility31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지방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 법률, 국가 지정, 기부금,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업
  •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비는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함
  • 유사·중복 사업, 특정 정당/종교 목적 사업, 운영비 지원 근거 없는 단체 등은 제외
  • 우리 군 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예산 편성 지원
  • 신규 사업 신청 시 총사업비의 20~30% 자부담 의무
  • 접수기간: 2026. 9. 9.(수) ~ 9. 23.(수) 18:00
  • 접수처: 순창군청 사업부서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심사기준: 군정시책 연관성, 공공성, 파급효과, 사업비 적정성 등
  • 선정방법: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통보: 개별 통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 지방보조금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소개서, 공익활동 실적 등

※ 단체의 경우 단체 회원 명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단체 등록설립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필수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27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2
경기도 6
충청남도 5
경상북도 3
부산광역시 3
강원특별자치도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
경상남도 1
대전광역시 1
세종특별자치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