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자 2027년도 김포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고 김포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외 대상: 유사·중복사업, 특정 정당/종교 목적 사업, 대표자 없는 단체, 공익활동 실적 없는 단체, 불법시위 관련 단체, 김포시 직접 운영 행사, 고유목적 외 사업, 국가/경기도 등 이중 지원 사업, 지원 중단 결정 사업, 지방보조금법상 배제/제한 단체, 불법 행위 전력자 대표 단체, 지방세 체납 법인/단체/개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김포시 사무 관련 사업비 지원 (운영비는 법령 명시 근거 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