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에서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공고함.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 거주,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 19세 ~ 45세 이하, 공고일 기준 광명시 거주, 단독거주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
- 지원 내용: 대출금의 1억 5천만원 범위 내 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세 2.5% 이내, 월세 2.7% 이내 (최대 전세 125만 원/월세 135만 원).
- 청년: 전세 1.2% 이내, 월세 1.4% 이내 (최대 전세 60만 원/월세 70만 원).
- 지원 횟수: 연 1회, 가구 당 최대 3회.
- 신청 기간: 2026. 9. 7. ~ 2026. 9. 18.
- 신청 방법: 광명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열린시민청 3층 방문 신청.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일: 2026. 10월 중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 평가 항목: 자녀 수, 소득 수준, 거주 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다문화 가구 여부 (신혼부부 기준).
- 평가 항목: 신청인 나이, 소득 수준, 거주 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청년 기준).
| 구분 | 신청서류 | 비 고 | 발급처 |
|---|---|---|---|
| 1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1부(“대출자” 신청) |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공고문(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
| 2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해당)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행정복지센터,정부24 |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4 | 대출 확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금융기관 직인 날인 - 인적사항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 금융기관 |
| 5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 2026년 기준- [★전국★] 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예시 참조 | 행정복지센터, 위택스:(홈→발급→문서발급 안내및발급→지방세미과세증명서→ 신청하기→전국→재산세→ 제출) |
| 6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 2026년 기준-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 7 | 급여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 2025년 기준-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소득없을 경우 예시참조 | 행정복지센터,근무처, 홈택스 |
| 8 |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 신청인(대출자) | |
| 9 | 주민등록표 등본 |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 행정복지센터,정부24 |
| 1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