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에서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공고함.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이전 혼인신고 완료, 무주택자, 광명시 거주,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 19세~45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무주택자, 광명시 거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 주택: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신혼부부), 60㎡ 이하(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신혼부부), 3억 원 이하(청년).
- 지원 내용: 대출금의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
- 지원 금리: 신혼부부 전세 1.3%~2.5%, 월세 1.5%~2.7% / 청년 전세 0.6%~1.2%, 월세 0.8%~1.4% (소득 구간별 차등).
- 1회 최대 지원금액: 신혼부부 전세 65만~125만원, 월세 75만~135만원 / 청년 전세 30만~60만원, 월세 40만~70만원.
- 지원 횟수: 연 1회, 가구 당 최대 3회.
- 신청 기간: 2026. 4. 6. ~ 2026. 4. 17.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광명시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일: 2026. 5월 중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우선순위 결정: 자녀 수, 소득수준, 광명시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다문화 가구 여부(신혼부부) / 신청인 나이, 소득수준, 광명시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청년)에 따른 배점 합산 순위로 선정.
| 구분 | 신청서류 | 비 고 | 발급처 |
|---|---|---|---|
| 1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1부 (“대출자” 신청) |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공고문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
| 2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4 | 대출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인적사항 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 금융기관 | |
| 5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 2025년 기준 - [전국] 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예시 참조 |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 (3,4번 창구) 위택스 |
| 6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 2025~2026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 7 | 급여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2024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소득없을 경우 예시참조 | 행정복지센터, 근무처, 홈택스 | |
| 8 |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 신청인(대출자) | |
| 9 | 주민등록표 등본 |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 (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1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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