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지원사업을 공고함.
- 1대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의무대상시설 (공공건물, 공동주택, 주차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
- 선착순 신청
- 전기차 화재 예방·진압장비 설치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전기차 지하 충전구역의 지상 이전경비 일부 지원
- 최대 500만원 지원 (구입금액의 90%, 자부담 10%)
- 총사업비: 375백만원
- 신청기간: 2026. 9. 1. ~ 2026. 9. 30.
- 신청방법: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 방문접수
- 보조금 지원 신청 → 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 통보 →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
| 항목 | 서식명 | 부수 |
|---|---|---|
| 1 | [별지 1호서식] 전기차 화재예방사업 지원신청서 | 1부 |
| 2 | [별지 2호서식] 지방보조금 신청 동의서 | 1부 |
| 3 | [별지 3호서식] 입주자 동의서 | 1부 |
| 4 | [별지 4호서식] 사업계획서 | 1부 |
| 5 | [별지 5호서식] 전기차 화재예방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 1부 |
| 6 | [별지 6호서식] 사업결과보고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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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산시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 변경 공고.hwpx
청렴서한문(26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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