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본 사업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 1대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의무대상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차장)
-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 선착순 신청으로 지원하며,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전기차 화재 예방·진압장비 설치 및 구입비, 지하 충전구역 지상 이전 경비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구입금액의 90% (최대 250만원 지원), 자부담 10%
- 총사업비: 375백만원
- 신청 기간: 2026년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 방문 접수
- 신청 권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
-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 통보
- 사업 집행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통지
| 항목 | 서식명 | 부수 |
|---|---|---|
| 1 | [별지 1호서식] 전기차 화재예방사업 지원신청서 | 1부 |
| 2 | [별지 2호서식] 지방보조금 신청 동의서 | 1부 |
| 3 | [별지 3호서식] 입주자 동의서 | 1부 |
| 4 | [별지 4호서식] 사업계획서 | 1부 |
| 5 | [별지 5호서식] 전기차 화재예방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 1부 |
| 6 | [별지 6호서식] 사업결과보고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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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산시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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