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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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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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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통영시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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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령 15년 이상(2025.12.31.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제외 대상: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 신용불량자, 해양사고 고의·과실 원인 제공자, 최근 2년 내 동 사업 선정 취소자 등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형태: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지원한도: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한도: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어선건조 유형: 차세대 표준 어선형, 표준어선형, 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8. 24.(월) ~ 9. 4.(금)
신청접수: 통영시 수산과 어선관리팀(☎055-650-5062)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기준: [별표 1]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 순으로 선정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공고문 내 붙임 참조)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피대체어선(기존 소유 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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