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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16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대상: 「수산업법」제40조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사업 자격: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 신용상태 양호, 사업비 10% 자부담 가능자
  • 제외 대상: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 신용불량자, 고의·과실로 해양사고 유발자 등
  • 지원 내용: 노후 연근해어선을 차세대 표준어선형 또는 표준어선형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지원 형태: 금융자금 100%(융자 90%, 해양수산부 이자 차액 지원)
  • 지원 조건: 15년 상환(5년 거치), 자부담 10%
  • 지원 한도: 사업예산 범위 내
  • 신청 기간: 2026. 8. 21.(금) ~ 9. 4.(금)
  • 신청 장소: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 시 선령, 감톤 순)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2. 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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