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서식 1호)
- 임신부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 임산부 확인* 서류(택1)
- 임신부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임신확인일 또는 출산예정일 기재)
- 산모 : 출생증명서,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산모 및 자녀 포함)
- 외국인(추가 제출)
- 1) 주민등록등본(신청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2) (본인 또는 배우자)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연도 ‘25~26년)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됨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4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제출
❍ 파일 첨부 시 서류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한장씩 스캔 또는 촬영한 후 파일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