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등 240천원( 자부담 48천원 포함 )
- 1회 공급한도: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10만원(1회당)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개별품목 직접 선택 주문 또는 완성형 꾸러미 상품이용
- 도내 생산 가능 품목 우선 공급, 부족물량 발생 시 인접 광역 또는 전국단위 공급
⇒ 유기·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