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충청남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충남도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지원내용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과업기간 | 지원조건 (필수서류) | |
|---|---|---|---|---|---|---|
| 개별 |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 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40백만원 | 최대 3개월 | 무단선점 입증 | |
|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 입증 | |||||
|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 피해 (의심)입증 | |||||
| 위조·형태 모방 대응 |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50백만원 | 최대 3개월 | 피해 (의심)입증 | ||
|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 입증 | |||||
| 개별 |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12백만원 | 최대 3개월 | 국내외 판매현황 입증 | |
| 디자인 보호 전략 |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30백만원 | 디자인 성립 및 공개 여부 | |||
|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 40백만원 | 제작 또는 유통자료 | IP 보호 전략 | ||
|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12백만원 | |||||
| 역공격 대응 |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 | 20백만원 | 이의신청 청구서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신청자격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기업 부담 비율
국비(보호원) 지방비(충남RIPC) 현금 현물*
개별대응 소기업 50% 2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서비스
이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서비스
이용
-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서비스
이용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수행기관
신청서류
-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제출완료시
자동생성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온라인 입력
-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 사업수행 제안서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제안서 발표자료* ○
⁎ (발표자료 제출)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