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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9

국내 기업·기관 등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포함)
  • IP 보호 콘텐츠 유형: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한정
  • 분쟁대응 유형: 무단선점 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역공격 방어 등 (최대 100백만원)
  • 분쟁대비 유형: 해외 상표권리화 전략, 디자인 권리보호 전략,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등 (최대 40백만원)
  • 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정부 지원 50~70%)
  • 선정 절차: 신청서류 사전 검토 → 선정심사(서면, 발표) → 선정 통지 → 기업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선정 기준: 신청기업은 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신청서제출서류필수해당시간소화 신청제출방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온라인 입력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시스템 파일 업로드
  • Fast Track 해당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 ○ | ○ |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 | ○ |

|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 | | ○ |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 | ○ |

| 추가 제출 서류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 | | ○ | ○ |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간소화 신청 미대상) 공동대응 유형 및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 불가

※ (공동대응 민관협력형 유형) 참여 협‧단체의 경우 ‘신청 동의서·사업자등록증·회원사 확인서’만 제출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협·단체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제출방법
신청서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온라인 입력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붙임2] 참조○○
추가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시스템 파일 업로드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 (간소화 신청 미대상)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은 간소화 신청 불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필수해당시제출방법
수행 기관 신청 서류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온라인 입력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사업수행 제안서○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안서 발표자료*○시스템 파일 업로드
  • (발표자료) IP 보호 콘텐츠 및 공동대응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