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가.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조선업관련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신청 기업 및 원청 기업은 필히 관내 업체
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사.「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