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1. 융자신청서(근로자명단 포함)
2. 사업계획서(해당서류 제출, 자금 사용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 시설현대화자금: 보유시설 현황, 시설자동화 계획, 신청시설 및 조정내역, 매매·설비계약서 사본,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30일 이내 발급)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확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5.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6.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
7.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임대공장은 임대차계약서)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타서류(해당시 제출)
1. 기타 가점 부여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경영 및 품질인증,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획득업체)
2. 최근연도 수출실적 증명
※ 사본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