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 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또는 만 19~59세 여성(공고시작일 기준)
※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신청가능
※ 근로자(개인)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체 발급) 기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이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하여야 함
지원내용
- 단순 포장 및 조립 등
지원규모
- 모집대상 : 제천시 내 주소지를 둔 미취업청년(만19~39세) 또는 여성(만19~59세)
- 근무기간 : 26.3 ~ (1개월 마다 계약)
※ 사업 운영 상황 및 작업장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지역 및 모집인원
| 근무지역 | 상세 주소 | 모집인원 |
|---|---|---|
| 제천시 | 북부출장소 내 공동작업장(제천시 소재) 충북 제천시 남산로 10, 북부출장소 | (오전)00명 |
(오후)00명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작업장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① (필수) | 신청서 |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
| 주민등록 등본 | 1부 | ||
| 통장사본 | 1부 |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 1부 | ||
| ② (해당 시) | 휴업(폐업)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 중 휴업상태 증빙 필요 시 |
| 타사업장 초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