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 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지원대상
○ 모집대상 : 제천시 내 주소지를 둔 미취업청년(만19~39세) 또는 여성(만19~59세)
지원내용
- 근무조건 및 임금
(작업내용) 단순 포장 및 조립 등
(근무시간) 주 4일 근무(1일 3.5시간) ※ 작업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
| 오후 | 3.5 | 3.5 | 3.5 | 3.5 |
| (13:30~17:00) | (13:30~17:00) | (13:30~17:00) | (13:30~17:00) |
- (보수조건) 시간당 10,320원 / 1일 최대 36,120원
(장 려 금)일경험 장려금 1일 10,000원 지원(만근시)
*일 최대 46,120원 (36,120원+10,000원) / 주 최대 14시간 184,480원(144,480원+40,000원)
월 최대 56시간 737,920원(577,920원+160,000원) → 월단위 지급
- (근로계약) 참여자와 사용자(충청북도기업진흥원) 간 근로계약 체결
- (기타사항)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지원규모
- 대상지역 및 모집인원
| 근무지역 | 상세 주소 | 모집인원 |
|---|---|---|
| 제천시 | 북부출장소 내 공동작업장(제천시 소재) 충북 제천시 남산로 10, 북부출장소 | (오후)00명 |
※ 인터뷰(면접) 진행 후 최종 선발(개별 문자 안내)
※ 인터뷰(면접)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서면 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결원
발생시 예비인원 중 추가채용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작업장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② 청년 : 만19세~만39세(198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③ 여성 : 만19세~만59세(196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④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신청가능
❖ 근로자(개인)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체 발급) 기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이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하여야 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