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전예방: 최대 3개월, 60시간(15백만원 수준) / 사후대응: 최대 6개월, 80시간(20백만원 수준)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조정성립 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최대 1,000만원 / 조정부가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지원 / 최대 4,500만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최대 4건 / 1억원
◦ (비즈니스지원단 애로상담 및 현장클리닉) 상담 무료, 현장클리닉 1일 35만원(정부 80%, 기업 20%)
◦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40억 원,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20억 원
◦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재택·원격근무: 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1년간) /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1년간) / 선택근무: 30만원 / 360만원(1년간)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➊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➌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40만원
➍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60만원(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60만원)
◦ (정규직 전환 지원) 장려금 40만원 / 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 장려금 40만원 → 총60만원
~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