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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거창군 · 직접수행·경상남도·visibility1
  • 202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 개량, 지력 유지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 2027년 공급지역은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농지입니다.
  • 규산, 석회질비료(석회고토, 패화석)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 중금속 오염농경지
  •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 대상은 물량 선정 후 비종변경, 농업경영체 승계, 신청포기, 신청누락에 의한 추가 등입니다.
  • 해당 정보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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