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 체험홈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인 장애인
- 안산시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퇴소 장애인: 경기도 내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 체험홈 입소기간 2년 이상이며, 신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 퇴소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퇴소예정자의 경우, 주택계약보증금 증빙서류 첨부 시 신청 가능
- 1명당 2,000만원 지원
- 초기 주거비용(임대보증금),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모집대상: 4명
- 접수기간: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20일(금) 18:00
- 접수장소: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안산시 화랑로 387 안산시청 본관 1층)
- 신청 자격 적합자 중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 1순위: 안산시 내 거주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
- 2순위: 안산시 내 거주시설 등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
- 3순위: 경기도 내 거주시설 등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
-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시급성, 자립훈련 및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 가능
- 대상자 선정 통보: 2026년 11월 23일(월) 예정
아래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비고 |
|---|---|
| (서식1 필수제출) 자립정착금 신청서 1부 | |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
| (서식3) 자립생활 정착금 지급 신청서 1부 | |
| (서식4)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퇴소거주시설장 확인용) 1부 | |
| (서식5) 거주시설 퇴소예정증명서(퇴소거주시설장 확인용) 1부 | |
| (서식6) 자립정착금 반납각서 1부 | |
|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통장 사본 1부. | |
| 그 외 취업, 결혼, 기타 사유로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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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모집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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