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의 종합계획을 공고합니다.
- 2027년 1월 1일 기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2016년 12월 31일 이전) 남양주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 예정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단, 시장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지원 결정 후 귀책사유로 보조 결정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 지원 대상 사업이 관련법에 저촉되는 공동주택
- 단지별 최대 2천5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안전사고 우려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안전조치 사업은 5천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옥상 등) 방수 및 유지보수
-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 우·오수관 준설 비용 (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
- 안전사고 우려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 접수기간: 2026년 11월 9일(월) ~ 2026년 12월 4일(금)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남양주시청 제1청사 신관 3층 건축관리과 공동주택관리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공동주택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남양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 심사기준은 사용승인 후 경과 연수, 단지 세대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여부, 안전사고 우려 옥외시설물, 수혜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종합하여 최고 200점으로 평가합니다.
- 선순위 공동주택의 사업 포기 등으로 예산 확보 시 후순위 공동주택을 지원합니다.
신청 서류(2027년 기준) ※ 모든 서식은 2027년도 신청 서식으로 작성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
|---|---|---|---|---|---|
| 가.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
| 나. |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 |||
| 다.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동의서 | 【별지 제3호 서식】 | |||
| 라. | 사진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 |||
| 마.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 |||
| 바. |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 |||
| 사. | 위임장 | (대표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 |||
| 아. | 공사설계도서 | (지원단지 선정 후 제출, 설계비 자부담) | |||
|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 - 설계도면, 배치도(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설계자 날인) - (옹벽보수공사의 경우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서 또는 옹벽구조안전성검토서(책임기술사 날인) | |||||
| 그 밖의 보수공사 - 설계도면, 배치도(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설계자 날인) | |||||
| 아. |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 ||||
| 자. | 총 사업비가 최대 보조금(2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자부담 공사비 확보 및 사용계획 | |||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통장사본)또는 설계비 지출 증빙서류 ➠ 자체수선목적의 적립통장 등 이와 유사하게 입증할 만한 예치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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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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