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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종합계획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직접수행·경기도·visibility3
  •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의 종합계획을 공고합니다.
  • 2027년 1월 1일 기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2016년 12월 31일 이전) 남양주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 예정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단, 시장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지원 결정 후 귀책사유로 보조 결정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 지원 대상 사업이 관련법에 저촉되는 공동주택
  • 단지별 최대 2천5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안전사고 우려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안전조치 사업은 5천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옥상 등) 방수 및 유지보수
    •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 우·오수관 준설 비용 (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
    • 안전사고 우려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 접수기간: 2026년 11월 9일(월) ~ 2026년 12월 4일(금)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남양주시청 제1청사 신관 3층 건축관리과 공동주택관리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공동주택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남양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 심사기준은 사용승인 후 경과 연수, 단지 세대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여부, 안전사고 우려 옥외시설물, 수혜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종합하여 최고 200점으로 평가합니다.
  • 선순위 공동주택의 사업 포기 등으로 예산 확보 시 후순위 공동주택을 지원합니다.

신청 서류(2027년 기준) ※ 모든 서식은 2027년도 신청 서식으로 작성

번호제출서류비고
가.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다.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라.사진대장【별지 제4호 서식】
마.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바.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사.위임장(대표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아.공사설계도서(지원단지 선정 후 제출, 설계비 자부담)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
- 설계도면, 배치도(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설계자 날인)
- (옹벽보수공사의 경우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서 또는 옹벽구조안전성검토서(책임기술사 날인)
그 밖의 보수공사
- 설계도면, 배치도(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설계자 날인)
아.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자.총 사업비가 최대 보조금(2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자부담 공사비 확보 및 사용계획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통장사본)또는 설계비 지출 증빙서류
➠ 자체수선목적의 적립통장 등 이와 유사하게 입증할 만한 예치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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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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