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 조기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현지구 A5블럭(LH18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다수 사회적기업의 공간활용 제공을 위해 기 선정 입주기업은 신청 불가
- 장현지구 A5블럭(LH18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34.56㎡) 제공
- 임대료 면제, 관리비는 별도 납부
- 사용기간은 2026년 12월부터 2029년 11월까지(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갱신 가능
- 접수기간은 2026년 11월 11일(수)부터 11월 12일(목) 18시 도착분까지입니다.
- 방문 또는 이메일(nansy7895@korea.kr) 접수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입주기업을 선정합니다.
- 입주 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별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최고득점 기업을 선정하며, 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입주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
| 입주신청서 (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1. 일반현황 : 설립목적, 연혁,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조직 및 인력현황, 재무현황 2. 공간 활용계획 : 목적, 사업계획 및 주요내용 3.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기여 방안 |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사업자등록증 | |
| 법인 등기부 등본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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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문 장현지구 34㎡.hwpx
재공고문 장현지구 5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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