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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5차)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4
  •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식품 가공설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 총 사업비는 286,470천원이며, 보조금 60%와 자부담 40%로 구성됩니다.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 업체
    • 「수산식품산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된 수산물/수산식품 가공업체
  • 신청 자격: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한 자,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점 대상: 해양수산부 수산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 수료 직원 근무 업체, 수출 목적 해외인증 취득 업체, 수산식품 명인 지정 업체,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체,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 업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 또는 신기술 설비 구매 업체
  • 지원 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 도입 지원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포함)
  • 지원 제외: 원료 및 완제품 보관을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171,882천원 (보조금 60%)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5일(목)부터 2026년 11월 12일(목) 18:00까지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3청사 2층 수산정책과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선정 방법: 부서 자체심사 및 자체선정위원회 심의·결정
  • 추진 일정: 지원계획 수립 → 공고/안내 → 신청서 제출/접수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 계약, 사업 시행, 완료 → 정산 검사, 확정 통지

【지원신청 서류】

연번제출서류비고
1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하여야 함.
2사업계획서(서식 2) 1부
3세부사업계획서(서식 2-1) 1부
4단체소개서(서식 3) 1부
5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6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5) 1부

【자격요건 확인서류】

연번제출서류비고
7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수산물 제조·가공업관련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
9건물 및 토지 사용권 –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소유권 및 권리 관계 확인
토지 및 건물대장 각 1부기본적인 행정 정보 확인
10견적서(내역서) 및 타인견적서 등 산출내역 증빙서류 1부
11제품(상세)사양서 1부
12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은행 잔액 증명서) 각 1부
13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1부
14국세,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15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 1부“해당사업 신청”을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 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